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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줄이기 > 탄소포인트제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학교‧일반건물의 공용부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해당 시ㆍ군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유형을 확인한 후 선택 가능